[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2절 부동산임의경매]배당요구신청서(우선변제청구채권자) 참조조문 1. 민집법 제88조 [배당요구] 2. 민집규 제48조 [배당요구의 방식] 3. 근로법 제37조 [임금채권 우선변제]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0조에 의하여 5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