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민집법 제93조 [경매신청의 취하]
참고사항
1. 이 취하서는 경매신청등기의 말소등기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되는 것이므로 촉탁용과 함께 신청서 2통을 제출한다.
2.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3. 말소용 3,600(등록세 3,000원과 교육세 6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붙여야 한다.
4. 말소용 대법원등기수입증지 부동산 1필지 당 2,000원을 납부한다.
5.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6. 취하신청서에 날인한 인영은 경매신청서에 날인한 인영과 동일해야한다.
[예규]
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신청의 취하(송민 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