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탁의 참조조문
민집법 제160조 [배당금액의 공탁]
민집규 제82조 [배당금 교부의 절차 등]
민집규 제92조 [관리인의 배당액 공탁]
2. 기재상의 주의사항
주4. 공탁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이다.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직성명과 소속 관서명을 표시한다.
주5. 본건의 공탁은 불확실한 채권에 관한 것이지만 배당채권자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며 후일 그 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에 의한 지급위탁에 의한 지급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조건 불성취로 끝났을 때에는 다시 타 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이를 수령할 수 없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상가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3항) 정지조건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 교부방법과 마찬가지이므로 본 공탁절차를 거치면 된다(송민 84-10).
주6. 공탁금액은 배당된 금액으로 금액의 기재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하도록 하되(1986. 5. 29. 행정예규 제106호) 자획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규칙 제12조 제1항) 정정, 가입 또는 삭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규칙 제12조 제2항).
주7. 원인사실의 기재는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 기한 있는 채권이므로 공탁한다는 것을 간략히 기재하면 된다.
주8. 배당을 실시한 부동산 경매사건을 표시한다.
주11. 이 난은 법원사무관의 소속관서명을 쓰고 기명날인하면 된다.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직 소속관서명을 쓰고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규칙 제19조 제2항).
주12. 공탁법원을 표시하면 된다.
3. 배당액에 대한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법원의 사무관등은 배당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각 배당받을 자 별로 공탁절차를 취하여야 한다(송민 92-2 참조).
3. 공탁서의 보관
경매사건의 담임사무관 등은 공탁절차를 취한 후에는 즉시 그 공탁서 사본을 작성하여 배당표원본과 같이 경매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공탁서 원본은 배당표등본을 작성하여 그 등본과 공탁서원본을 함께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보관책임자에 인계하여 따로 보관하도록 해야하되 년도별 사건번호순으로 별도 보관토록 해야 한다(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 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 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 송민 92-2).
4. 담보권실행에 의한 배당에 있어서도 민사집행법 제160조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예를 적용한다.
5.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집행하고 배당을 할 때에 역시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2항과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 이 예를 참조하면 된다(집행규칙 제156조).
6. 강제관리인의 배당액 공탁
강제관리인이 법원에서 정한 기간에 부동산의 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관리비용을 변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거나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혐의가 이루어져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160조의 어느 경우에 해당할 때에도 본건 공탁예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이때 공탁자는 강제관리인이 된다.(집행규칙 제9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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