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1절 부동산강제경매]공유자우선매수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140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2. 민집법 제113조 [매수신청의 보증]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판례] 대법원 2000.1.28. 99마5871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