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서식]야간집행허가신청서(유체동산강제집행) 참조조문 1. 민집법 제8조 [공휴일ㆍ야간의 집행] 참고사항 1. 이 허가신청은 채권자는 물론이고 집행관도 신청 할 수 있다. 2.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3. 집행사건부 “타기”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