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서식]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31조 [승계집행문] 2. 민집법 제32조 [재판장의 명령]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2조 및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제4조제4호에 의하여 5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