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소법 제125조 [담보의 취소]
2. 민집법 제19조 [담보제공 · 공탁법원]
참고사항
1. 피신청인(담보권리자)의 동의는 서면으로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담보권리자의 동의는 공탁물에 대한 권리의 포기이므로 동의만 있으면 본안소송이 종결전이라도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
3. 본안소송에서 화해조항으로 담보권리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본안소송에서 화해가 성립할 때에 본안소송과 관련이 있는 가압류 가처분사건에 제공된 담보에 대하여 담보권리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동조 제1항의 담보사유의 소멸로 볼 것이 아니다. 그러나 화해조항 중에 표시된 내용으로 보아 담보권리자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담보권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담보사유가 소멸된 경우(동조 제1항)로 취급해야 할 것이다.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