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절차상 유의사항
➊ 준비사항(서류)
1. 원인증서 사본(예 : 가처분결정 등)
2. 개인일 경우 : 주민등록등(초)본
3. 법인일 경우 : 회사등기사항증명서
➋ 문서작성
1. 기재사항 : 이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제출 년ㆍ월ㆍ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연락처 : 가압류결정서에 있는 대로 표시한다.
3. 작성부수 : 채권자 수만큼의 부본을 작성
➌ 제출법원
1. 가압류결정을 한 지방법원
2. 제출기간 : 가처분명령이 살아있는 한
➍ 비용
1. 민소등인지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10,000원을 붙인다.
2.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8회분 납부
3. 이의신청 인용의 경우 :
등록세 : 6,0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납부
4.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필지당 3,000원
➎ 접수
1. 인지 첨부 :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2항에 의하여 1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
2. 송달료납부서 첩부 : 송달료수납은행(법원 내 신한은행, 농협 등)에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법원제출)
3. 관할법원에 제출하기 : 주로 법원의 민사신청과에서 담당하나, 종합접수실이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종합접수실 접수계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4. 제출부수 : 채무자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한다.
➏ 담보제공
● 가처분의 인가, 변경, 취소일 경우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1. 현금공탁인 경우 : 공탁서 작성, 공탁금 납부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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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등본(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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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등기사항증명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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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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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보험으로 하는 경우 :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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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처분이의신청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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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초(등)본(개인)/회사등기사항증명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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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탁명령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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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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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탁증명서 제출 : 공탁서 사본, 보증보험증권 법원에 제출
➐ 결정(인용) 후 집행
1. 취소결정을 수령 후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을 해제한다.
2. 해제신청의 경우 : 비용예납(제3편 제3장을 참조)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83조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2. 민집법 제2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3. 민집법 제301조 [가압류절차의 준용]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2항에 의하여 1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
2.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8회분을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 수납은행이 지정되지 아니한 시ㆍ군법원의 경우에는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해야 한다.
3. 가처분결정이 취소되면
가. 가처분등기말소등기촉탁신청서와 같이 말소용 등록세 1건당 6.0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과 등록세의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를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한다(기타 상세한 것은 제3편 제3장을 참조).
나. 등기신청수수료로 부동산 1필지 당 3,000원(등기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2항)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525호2가(4)}.
다. 말소등기촉탁송달료로 등기관서당 2회분을 우표로 제출한다.
4. 신청사건(타기)에 전산입력 한다.
5. 신청서 사본을 당사자 수만큼 제출한다.
[판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및 참가승계를 한 특정승계인이며 다른 제3자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귀속재산에 대한 국가의 매각행위가 행정처분이라 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이라 할 수 없고 법원이 국가당사자에 대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이 행정권침해가 된다 볼 수 없다.(대판 1970. 4. 28. 69다2108)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3조, 민사소송법 제715조
[판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판의 판단시기
(대판 1978.2.14. 77다938)
[주] 구 민사소송법 제704조는 민사집행법 제286조에 해당함.
[판례]
민사소송법 제703조, 715조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이라야만 하고 특정승계인도 같은 법 제74조에 의한 참가승계를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이외의 3자는 가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
(대판 1970. 4. 28. 69다2108)
[판례]
[1]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효력(무효) 및 그 채무자의 상속인은 무효인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후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1]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상속인은 일반승계인으로서 무효인 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생긴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그 가처분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될 운명에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15조
[2]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15조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