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보전처분의담보참가와채무자구제>2장 보전소송의참가와승계]소송인수참가신청 참조조문 1. 민소법 제82조 [승계인의 소송인수] 2. 민집법 제23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송민 91-1).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소송인수참가신청은 제3자 쪽에서 자발적으로 참가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쪽에서 제3자를 소송에 강제적으로 끌어들이는 신청이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