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보전처분의담보참가와채무자구제>2장 보전소송의참가와승계]보조참가신청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3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2. 민소법 제71조 [보조참가]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송민 91-1).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판례] 민사소송법 제703조, 715조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이라야만 하고 특정승계인도 같은법 제74조에 의한 참가승계를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이외의 3자는 가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 (대판 1970. 4. 28. 69다2108)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