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보전처분의담보참가와채무자구제>2장 보전소송의참가와승계]당사자참가신청 참조조문 1. 민소법 제79조 [독립당사자참가] 2. 민집법 제23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참고사항 1.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6조의 소정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제출. 2.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신청취지에 참가인을 위하여 가압류명령을 청구하는 취지로 보아 신청사건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본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