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절차상 유의사항
➊ 준비사항(서류)
1. 채권의 원인증서 사본(예:특허권매매계약서 등)
2. 특허등록부등본
3. 개인일 경우:주민등록등(초)본
4. 법인일 경우:회사등기부등본
➋ 문서작성
1. 기재사항 : 가처분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청구채권(피보전권리)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제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여부를 하여야 한다.
2.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연락처 :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기재할 것.
* 채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와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부상 주소를 반드시 병기하여야 한다.
3. 피보전권리 표시 : 특허권매매에 의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권 등
4. 가처분할 목적물의 표시 : 가처분할 목적물을 특정함(실무상 별지목록으로 하며 5부를 제출)
5. 목적물 가액의 표시 : 매매대금을 표시한다.
➌ 제출법원
가처분할 특허등록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8조)
➍ 비용
1. 특허등록수수료 : 1건 당 84,000원의 우편환(특허료등의징수규칙 제2조)
3. 인지 : 민소등인지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10,000원을 붙인다.
4.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3회분 납부
➎ 접수
1. 인지 첩부 : 인지는 1만원인 경우에는 법원구내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표지 적당한 곳에 붙이면 되나 1만원 이상일 때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인지규칙 제28조) 현금으로 납부(동규칙 제27조제1항)하고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확인서(동규칙 제29조제1항)를 신청서와 같이 제출한다.
2. 송달료납부서 첩부 : 송달료수납은행(법원 내 신한은행, 농협 등)에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법원제출)
다만, 온라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법원에서는 우표를 구입하여 제출.
3. 관할법원에 제출하기 : 주로 법원의 민사신청과에서 담당하나, 종합접수실이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종합접수실 접수계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➏ 담보제공
가처분신청 후 공탁명령수령
1. 현금공탁인 경우 : 공탁서 작성, 공탁금 납부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개인)
2) 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2. 보증보험으로 하는 경우 :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준비서류 1) 가처분신청서 사본
2) 주민등록초(등)본(개인)/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공탁명령등본
4) 도장
3. 공탁서 사본, 보증보험증권 법원에 제출
➐ 가처분결정 후 집행
법원사무관이 특허등록관청에 등록 촉탁하므로서 집행한다.
1. 민집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2. 민집법 제301조 [가압류절차의 준용]
3. 특허법 제126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소등인지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10,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납부한다.
4. 특허권의 처분 제한에 관한 등록세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등록수수료는 1건당 84,000원의 통상환을 제출받아 촉탁서와 함께 우송하여야 한다(특허료등의징수규칙 제2조제2항4).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