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절차상 유의사항
➊ 준비사항(서류)
1. 채권의 원인증서 사본(예:채권에 대하여 분쟁이 생긴 원인서류 등)
2. 개인일 경우:주민등록등(초)본
3. 법인일 경우:회사등기부등본
➋ 문서작성
1. 기재사항 : 가처분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청구채권(피보전권리)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제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여부를 하여야 한다.
2.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연락처 :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기재할 것.
* 채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와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부상 주소를 반드시 병기하여야 한다.
3. 피보전권리 표시 : 보상금청구 등
4. 가처분할 채권의 표시 : 가처분할 채권을 특정함(실무상 별지목록으로 하며 5부를 제출)
5. 목적물 가액의 표시 : 담보제공명령의 자료가 되므로 공시가격이나 매매대금 등을 기재하되 소송물가격과 다르므로 100분의 30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➌ 제출법원
가처분할 채권이 있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8조)
➍ 비용
1. 인지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위한 가처분이므로 본안소송에 붙여야할 인지액의 2분의1을 붙이되 인지액이 50만원을 초과 할 때에는 50만원을 붙인다.(민소등인지법 제9조제2항 단서)
2.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3회분 납부
➎ 접수
1. 인지 첩부 : 인지액 10,000원을 법원구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구입한 후 신청서표지 적당한 곳에 붙인다.
2. 송달료납부서 첩부 : 송달료수납은행(법원 내 신한은행, 농협 등)에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법원제출)
다만, 온라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법원에서는 우표를 구입하여 제출.
3. 관할법원에 제출하기 : 주로 법원의 민사신청과에서 담당하나, 종합접수실이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종합접수실 접수계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➏ 담보제공
가처분신청 후 공탁명령수령
1. 현금공탁인 경우 : 공탁서 작성, 공탁금 납부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개인)
2) 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2. 보증보험으로 하는 경우 :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준비서류 1) 가처분신청서 사본
2) 주민등록초(등)본(개인)/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공탁명령등본
4) 도장
3. 공탁서 사본, 보증보험증권 법원에 제출
➐ 가처분결정 후 집행
법원사무관이 당사자에게 결정을 송달(제3채무자에게)하여 집행한다.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51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2. 민집법 제261조[간접강제]
참고사항
1. 인지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위한 가처분이므로 본안소송에 붙여야할 인지액의 2분의1을 붙이되 인지액이 50만원을 초과 할 때에는 50만원을 붙인다.(민소등인지법 제9조제2항 단서)
2.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납부한다.
4. 채권자는 가처분명령을 수령(채무자 분까지) 후 14일 이내에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해야 한다.
[1] 비방광고에 대한 대응광고 비용이 비방광고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적극)
[2] 비방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인격·명예·신용이 훼손된 데 대한 손해액을 3억 원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비방광고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전 구제수단으로서 광고중지 청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4]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 장래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6. 4. 12. 93다40614,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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