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보전처분의신청과집행>1장 가압류신청>2절 선박·자동차등에대한가압류>4관 항공기가압류]항공기등록증명서 수취명령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95조 [선박가압류집행] 2. 민집규 제209조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3. 민집법 제291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소등인지법 제9조2항에 의하여 10,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본건은 등기만을 위한 가압류결정만을 한후 항공기가 정지하고 있는 정치장을 관할 하는 법원에서 항공기등록증명서의 수취명령을 구하는 가압류명령을 구하는 경우이다. 4. 항공기의 성격상 강제집행에서 실행하는 항공기등록증명서의 인도명령(민집법 제175조) 및 항공기등록증명서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의 가압류명령취소(민집법 제183조)의 규정을 보전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다. 5.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납부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