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절차상 유의사항
➊ 준비사항(서류)
1. 채권의 원인증서 사본(예:차용증 등)
2. 건설기계등록부등본
3. 개인일 경우:주민등록등(초)본
4. 법인일 경우:회사등기부등본
➋ 문서작성
1. 기재사항 :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청구채권(피보전권리)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제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여부를 하여야 한다.
2.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연락처 :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기재할 것.
* 채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와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부상 주소를 반드시 병기하여야 한다.
3. 청구채권(피보전권리) 표시 : 청구채권의 금액란 중 ‘( )’에는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등과 같이 청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청구금액은 가압류해방금액 등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확정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장래 발생할 이자도 포함된다.
4. 가압류할 건설기계의 표시 : 가압류할 건설기계등록부 (갑)구란을 복사(실무상 별지목록으로 하며 5부를 제출)
5. 가압류신청진술서 : 모든 가압류신청사건에는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➌ 제출법원
가압류할 건설기계의 등록지의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8조).
➍ 비용
1. 등록세 : 1건당 15,0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4. 지방세법제132조)
지방교육세 :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의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2)를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인지 : 10,000원(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2항)
3.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3회분 납부
➎ 접수
1. 인지 첨부 : 인지액 10,000원을 법원구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구입한 후 신청서표지 적당한 곳에 붙인다.
2. 송달료납부서 첩부 : 송달료수납은행(법원 내 신한은행, 농협 등)에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법원제출)
다만, 온라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법원에서는 우표를 구입하여 제출.
3. 관할법원에 제출하기 : 주로 법원의 민사신청과에서 담당하나, 종합접수실이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종합접수실 접수계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➏ 담보제공
가압류신청 후 공탁명령수령
1. 현금공탁인 경우 : 공탁서 작성, 공탁금납부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개인)
2) 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2. 보증보험으로 하는 경우 :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준비서류 1) 가압류신청서 사본
2) 주민등록초(등)본(개인)/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공탁명령등본
4) 도장
3. 공탁서사본, 보증보험증권 법원에 제출
➐ 가압류결정 후 집행
법원에서 건설기계관리소로 가압류등록을 촉탁하므로서 집행을 하며 가압류결정이 난 후 며칠 뒤 자동차등록부등본을 발급해 보면 가압류가 돼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1. 민집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2. 민집규 제211조 [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3. 민집규 제210조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4. 민집규 제213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5. 민집규 제18조 [민사소송규칙의 준용]
6. 민소규 제2조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참고사항
1.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 그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도록 했다. 신법하에서는 각 단계별로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지를 종래의 우편송달의 방법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2.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보증보험주식회사 보험증권으로 대신한다는 취지를 신청서에 기재할 수도 있으나 별도의 신청서에 의하여도 무방하다.
3. 건설기계의 표시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 갑구란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재민 2003-4 제5조)
4. 가압류결정은 정형화된 양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압류할 목적물의 목록은 따로 작성하여 신청서 말미에 첨부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때에는 원본 또는 정본작성의 수만큼(등기촉탁이 필요할 때에는 촉탁서 수만큼 더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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