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보전처분의신청과집행>1장 가압류신청>2절 선박·자동차등에대한가압류>1관 선박가압류]담보제공허가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19조 [담보제공·공탁 법원] 2. 민소법 제502조 [담보를 공탁할 법원] 3. 민소법 제122조 [담보제공방식] 참고사항 1.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인다. 2. 가압류 신청서와 동시 또는 따로 제출하게 됨으로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이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신청서 2통을 제출받아 그 중 판사의 허가결정이 있은 1통은 원본으로서 기록에 철하고, 나머지 1통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등본인을 날인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채권자는 그 등본을 지참하여 은행등과 지급보증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