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보전처분의담보참가와채무자구제>3장 보전처분에대한채무자의구제>2절 보전처분결정의취소>2관 사정변경에의한취소>1항 가압류결정취소]집행에 관한 이의(가압류명령실효_집행) 참조조문 민집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참고사항 1. 인지는 2,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8회분을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 4. 가압류명령이 발령된 지 14일이 경과하여 그 집행을 할 수 없음에도 집행하면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실무집행Ⅳ p.174).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