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위한 부동산강제관리(부동산수익에 대한 가압류)란?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부동산을 가압류함과 동시에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임대료 등)의 관리를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여 관리인이 그 수익에서 채권자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수취하여 법원에 공탁케 함으로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확보하게 하는 절차이다.
가압류의 목적물이 빌딩이라든지 큰 아파트의 경우 이를 경매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채무자가 임대료 등을 추심하고 있는 때에는 관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등을 추심하여 공탁하여 두면 후일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만족을 받는데 용이하다.
실무절차상 유의사항
➊ 준비사항(서류)
1. 채권의 원인증서 사본(예 : 차용증 등)
2. 부동산등기부등본(미등기일 때는 건축물관리대장)
3. 개인일 경우 : 주민등록등(초)본
4. 법인일 경우 : 회사등기부등본
➋ 문서작성
1. 기재사항 :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청구채권(피보전권리)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제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여부를 하여야 한다.
2.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연락처 :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기재할 것.
* 채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와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부상 주소를 반드시 병기하여야 한다.
3. 청구채권(피보전권리) 표시 : 청구채권의 금액란 중 ‘( )’에는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등과 같이 청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청구금액은 가압류해방금액 등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확정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장래 발생할 이자도 포함된다.
4.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 가압류할 부동산을 특정함(실무상 별지목록으로 하며 5부를 제출)
5. 가압류신청진술서 : 모든 가압류신청사건에는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➌ 제출법원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8조)
➍ 비용
1. 등록세 : 청구금액에 1,000분의 2를 곱한 금액(지방세법 제28조제1항1라1)과
지방교육세 :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2)을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세금액이 6,000원 미만일 때에는 6,000원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28조제1항1.가)
2. 등기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필지 당 6,000원(등기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2항)
3. 인지 : 10,000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2항)
4.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3회분 납부
➎ 접수
1. 인지 첨부 : 인지액 10,000원을 법원구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구입한 후 신청서표지 적당한 곳에 붙인다.
2. 송달료납부서 첩부 : 송달료수납은행(법원 내 신한은행, 농협 등)에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법원제출)
다만, 온라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법원에서는 우표를 구입하여 제출.
3. 관할법원에 제출하기 : 주로 법원의 민사신청과에서 담당하나, 종합접수실이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종합접수실 접수계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➏ 담보제공
가압류신청 후 공탁명령수령
1. 현금공탁인 경우 : 공탁서 작성, 공탁금 납부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개인)
2) 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2. 보증보험으로 하는 경우 :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준비서류 1) 가압류신청서 사본
2) 주민등록초(등)본(개인)/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공탁명령등본
4) 도장
3. 공탁증명서 제출 : 공탁서 사본, 보증보험증권을 가압류신청 법원에 제출
➐ 가압류결정 후 집행
법원에서 등기소로 가압류등기를 촉탁하므로서 집행을 하며 가압류결정이 난 후 며칠 뒤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면 가압류가 돼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참조조문
1. 민집법 제78조 [집행방법]
2. 민집법 제294조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3. 민집법 제164조 [강제관리개시결정]
4. 민집규 제18조 [민사소송규칙의 준용]
5. 민소규 제2조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6. 민집규 제207조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7. 민집법 제291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1.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2.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
참고사항
1. 부동산 가압류집행을 위한 강제관리 신청에 대한 인지 5,000원(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3항제2호)과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인지 10,000원(민소등인지법 제9조제2항) 합하여 15,000원을 붙인다.
2. 등록세는 청구금액에 1,000분의 2를 곱한 금액(지방세법 제28조제1항1라1)과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2)를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위 등록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에는 6,000원으로 한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1.가)
3. 신청사건“카기”에 전산입력 한다.
4. 강제관리를 위한 등록세 1건당 6,000원 및 지방교육세 1,200원 계 7,200원을 납부한다.
5.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 그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 주소와 연락처를 적도록 했다. 신법하에서는 각 단계별로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지는 종래의 우편송달의 방법에 한정하지 않고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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