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재판상 보증공탁 등 손해담보공탁으로서 공탁 당시에 손해담보권리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담보권리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공탁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에 ‘고유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공탁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소관청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 대한민국(소관청 : ○○○)].
5.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주1. 공탁번호는 공탁신청이 수리된 경우에 공탁관이 부여하게 되므로(규칙 제26조제1항2) 공탁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주2. 공탁을 신청하는 연 월 일만을 기재한다.
주3. 이 난은 공탁을 명한 또는 공탁을 하게 된 근거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표시한다.
주4. 이 난은 담보제공의 명령을 받은 가압류채권자의 성명(상호,명칭)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본점,주사무소)를 기재하면 된다.(규칙 제20조제2항1) 공탁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규칙 제20조제2항1)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2005. 8. 26. 행정예규 제596호)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주5. 이 난은 가압류채무자를 표시한다. 재판상 보증공탁 기타의 손해담보의 공탁으로서 공탁당시에 손해담보권자가 특정될 수 있으므로 손해담보권자인 채무자를 표시해야 한다(1989. 11. 21. 행정예규 제129호). 그러므로 채무자의 성명(명칭, 상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본점, 주사무소)를 기재한다.(규칙 제20조제2항5)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되 국가(소관청 기재)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주6. 이 난은 공탁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에서 보증을 명한 유가증권의 명칭, 장수, 총액금 등을 기재한다.
총액면금은 정정, 가입, 삭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규칙 제12조 제2항). 주7난 이외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정정할 수 있으나(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 정정, 가입, 삭제를 했을 때에는 한 줄을 긋고 그 위쪽이나 또는 아래쪽에 바르게 적거나 추가하고 날인하며 정정 또는 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규칙 제12조 제3항).
이 난에 유가증권의 표시를 전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탁서용지와 동일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하여 적당한 서식으로 계속기재하면 된다(규칙 제13조 제1항). 이 경우 두장 이상의 계속용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규칙 제13조 제2항) 공탁자는 매장마다 간인을 찍어야 한다(규칙 제14조 제1항). 위의 경우 작성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이 간인을 찍으면 된다(규칙 제14조 제2항).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유가증권일 때에는 피공탁자 즉 담보권리자가 권리를 실행할 때에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배서인의 기재가 없는 백지배서식의 배서를 해놓거나 양수인의 기재가 없는 양도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24조).
주7.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공탁관이 지정하므로 기재하지 아니 한다.
주8. 이 난은 가압류사건을 표시한다.
주9. 위 가압류사건의 당사자를 표시한다.
주11. 이 난은 제3자가 담보공탁을 하는 경우(제3자 공탁)에는 이 난에 “제3자 공탁”이라고 표시한다. 이 경우에는 공탁자의 주소, 성명란(주5)에는 제3자의 주소, 성명을 표시한다.
또 유가증권에 배서를 한지 또는 양도증서를 첨부한 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주12. 이 난은 필요에 따라 요구사항 있을 때 기재하면 된다.
주13. 이 난은 공탁자가 기명 날인하면 된다.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 날인하면 된다.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 하면 된다.(규칙 제20조제2항) 날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날인이나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으로 할 수도 있다.(규칙 제11조제1항) 날인제도가 없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은 서명만으로서 기명날인에 대신한다.(2005. 8. 26 행정예규 제596호)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인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한다.
2. 첨부서면
가. 자격증명서
(1) 공탁자가 회사등의 법인인 경우에는 공탁서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면 등기 있는 법인에 있어서는 등기부등초본 또는 등기소의 증명서 기타의 법인에 있어서는 관계관청의 증명서)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선임결의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규칙 제21조 제1항)
피공탁자의 경우에도 같다.(규칙 제21조 제3항)
(2)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예를 들면 위임장 지배인등의 등기부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21조제2항)
나. 주거증명서
공탁자나 피공탁자가 개인일 경우에 주소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 성명란에 주민등록번호(규칙 제20조제2항1)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2005. 8. 26. 행정예규 제596호)
다. 자격증명서등의 유효기간
위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주소를 소명하는 주거증명 등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을 첨부해야 한다.(규칙 제16조)
특히 기명식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후에 피공탁자 즉 담보권리자가 유가증권에 대하여 권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서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한다(규칙 제24조).
라. 첨부서면의 생략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공탁서의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한건의 공탁서에 한통의 서면만을 첨부하고 다른 공탁서에는 이를 원용한다는 뜻을 표시하면 된다(규칙 제22조).
3. 공탁금 납입시의 주의사항
공탁금은 은행(공탁물보관자)에 납입할 때에는 공탁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을 수리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공탁서상에 정하여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탁의 수리결정은 그 효력이 상실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규칙 제26조제3항)
재판상의 공탁에 있어서 공탁서 원본의 보관에 관하여는 재판사무처리규칙 제13조에 의하여 법원은 당사자로부터 제출한 공탁서 사본을 받아 원본과 대조한 후 담임 법원사무관 등이 사본의 여백에 원본과 대조하여 틀림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담임법관의 검열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사자가 보관하게 된다.
[선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신청사건의 신청인이 아닌 제3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위 공탁이 수리될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는 방법 및 공탁금 회수청구권자는 누구인지 등
1. 재판상 보증공탁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가가 공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자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자(제3자)는 공탁서의 공탁자란에 자신의 성명 및 주소를, 비고란에는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되며 상대방(피공탁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2. 위 공탁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한 것이고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공탁자는 강제집행의 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별도의 확정판결 기타 채무명의를 얻어 공탁자가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집행방법으로서는 채무명의에 기해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받은 후 공탁자를 대위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3자가 공탁한 재판상 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권자는 공탁자인 제3자이며, 공탁자는 담보취소결정 또는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다
(2001. 11. 26. 법정 3302-470호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86. 6. 16.자 86마282 결정
참조선례 : 1988. 12. 30. 법정 제1676호, 1992. 12. 11. 법정 제2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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