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수수료
수입인지 20,000원을 첩부
(송달료:당사자수×3,550×12회분)
2. 관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22조 참조)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3. 소의 제기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
4. 참조조문
민법 제810조
※ 혼인의 취소사유(민법 제816조)
① 혼인이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제808조(동의를 요하는 혼인),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제810조(중혼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있음을 알지못한 때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