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1.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결정에 대한 경정절차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결정에 경정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고 경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신청서는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경정결정은 원래의 사건번호에 의하여 경정할 것이다.
2.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2호에 의하여 1,000원을 첩부하되 1인 1건을 기준으로 한다.
3.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사건의 인지첨부요령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호적정정허가에 관한 인지첨부 방법에 있어서는 사건본인 1인이 호적상 자기의 신분에 관한 기재사항 중 착오가 수 개(예, 출생장소, 출생년월일, 성별관계 등) 있어 이의 정정을 위한 수 개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이는 1인 1건으로 보아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80. 6. 8. 법정 제168호 통첩)
4,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 18,120원을 납부 한다.
참조조문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위법된 가족관계의 등록등부 기재의 정정]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부 기재의 정정]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허가사건의 처리절차]
4. 호적선례4-144
착오로 출생신고서에 모의 성명을 (송희구)로 기재할 것을 송희적(송희적)으로 기재함으로써 호적부상에 모의 성명이 송희적(송희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동 지원 포함)에 그와 같은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여 정정허가를 얻은 다음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모의 성명을 올바르게 고칠 수 있다. _ (1997. 2. 22. 법정 3202-58) _ 참조조문 : 법 제120조 _ 참조선례 : 2권 392항, 3권 168항, 521항
(출처 : 착오에 의한 출생신고로 호적부상 모의 성명이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정정하는 절차 호적선례4-144 1997.02.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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