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수수료
수입인지 20,000원을 첩부
(송달료:당사자수×3,550원×12회분)
2. 관할
양부모 중 1인의 주소지, 양부모(모두 사망한 경우)는 그 중 1인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3. 참조조문
민법 제886조
※ 입양취소사유 (민법 제884조)
① 입양이 민법 제866조, 제870조-87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 입양당시 양친자의 일방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