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가사비송>1장 라류 가사비송>11절 상속에관한사건]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청구서 참고사항 1. 청구인: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다.(민법 제1057조의2) 2. 관할법원:상속개시지 즉 피상속인의 주소지(민법 제998조)의 가정법원이다.(가사소송법 제44조6호) 3. 청구기간:채권신고기간(민법 제1056조제1항)이 만료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민법 제1057조의2)하고 있으나 입법논상으로는 상속권주장의 최고공고기간(민법 제1057조)이 만료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이 옳다고 본다. 4. 절차비용: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5,000원의 인지를 첨부해야 하며 소정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