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1. 청구인:피상속인의 채권자이다.(민법 제1045조)
2. 관할법원:상속개시지 즉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다.
3. 청구기간: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 이내(민법 제1045조제1항), 3개월을 경과 후에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동조 2항)
4. 절차비용: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5,000원의 인지를 첨부해야 하며 소정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불복: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명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 또는 민법 제1045조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77조)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에 한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다.
6. 공고:가정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 이내에 일반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46조제1항)
참조조문
1. 민법 제1045조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2. 가사소송규칙 제77조 [상속재산의 분리]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