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가사비송>1장 라류 가사비송>11절 상속에관한사건]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 (재산분리의 경우) 참고사항 1. 청구인:이 처분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의 분리청구를 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관할법원:상속개시지 즉 피상속인의 주소지(민법 제998조)의 가정법원이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4항제6호) 3. 절차비용: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5,000원의 인지를 첨부해야 하며 소정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불복:이 관리인의 선임 또는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가사소송법 제43조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27조, 제77조) 참조조문 1.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2. 민법 제1047조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3.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라류사건32호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