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1. 청구인:각 공동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이다.(민법 제1040조제1항)
2. 관할법원:상속개시지 즉 피상속인의 주소지(민법 제998조)의 가정법원이다.
3. 절차비용: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한 5,000원의 인지를 첨부해야 하고, 소정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4.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인은 반드시 공동상속인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0조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관련판례
1. 공동상속재산 관리인으로 상속인 아닌 사람의 선임은 위법
민법 제1040조에 의하면 법원이 공동상속 재산에 관한 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공동상속인 중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아닌 다른 사람을 선임한 결정은 위법하다. (1979. 12. 27. 76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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