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1. 청구인:상속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2. 관할법원: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사소송규칙 제44조제6호)
3. 신청기간: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이 기간의 계산은 상속인이 수인이 있을 때에는 각자 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4. 절차비용: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한 5,000원의 인지를 첨부해야 하며 소정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하는 기간연장의 허가청구는 그 청구인이 한사람이라도 그 상속인의 인원수에 상응한 갯수의 사건으로 취급하게 되므로 첨용인지와 송달료도 그 수에 상응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법원실무제요(가사) 480면 참조)
참조조문
1.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2. 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관할]
3. 가사소송규칙 제27조 [청구기각심판에 대한 불복]
관련판례
1.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날을 말한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1969. 4. 22. 69다232)
2. 구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조로 개정전) 제1019조 소정의 상속개시를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서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이며 상속재산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1974. 11. 26. 74다163)
3. 민법 제1019조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민법 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므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1986. 4. 22. 86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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