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가사비송>1장 라류 가사비송>11절 상속에관한사건]감정인선임청구서(유류분산정의 경우) 참고사항 1. 청구인:유류분권리자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다. 2. 관할법원:상속개시지 즉 피상속인의 주소지(민법 제998조)의 가정법원이다. 3. 절차비용: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한 5,000원의 인지를 첨부해야 하며, 소정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