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가사비송>1장 라류 가사비송>11절 상속에관한사건]감정인선임청구서(상속인없을경우에존속기간불확정한채권의평가의경우) 참고사항 1. 청구인:상속재산관리인이다.(민법 제1056조, 제1035조제2항) 2. 관할법원:상속개시지 즉 피상속인의 주소지(민법 제998조)의 가정법원이다. 3. 절차비용: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5,000원의 인지를 첨부해야 하며 소정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5조 [변제기전의 채무등의 변제]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