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2장 당사자>1절 당사자능력과소송능력]법정대리권소멸통지서 참조조문 1. 민소법 제63조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2. 민소법 제56조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규정] 3. 민소규 제13조 [법정대리권 소멸 및 선정당사자 선정취소,변경 통지의 신고]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