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수표법 제28조 [수표의 일람출급성]
① 수표는 일람출급으로 한다. 이에 위반되는 모든 기재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기재된 발행일자의 도래전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한 날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수표법 제29조 [지급제시기간]
①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전3항의 기간은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3. 수표법 제21조 [수표의 선의취득]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인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표법 제44조 [소구금액]
소지인은 소구권에 의하여 다음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급 되지 아니한 수표의 금액
2. 제시일이후의 년 6분의 이율에 의한 이자
3.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비용, 통지비용과 기타의 비용
참고사항
1. 수표금과 약속어음금 사건은 1억원을 초과 하더라도 단독사건으로 처리한다.(사물관할규칙 제2조)
2.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한다.
3.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납부한다.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