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4장 소송절차>4절 재판]법원서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참조조문 1 민소법 제162조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2. 민소법 제223조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회분을 납부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