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강제경매신청시 준비할 사항
1. 경매신청서에는 첨부서류 외에도
견본을 참조하여 이해관계인일람표 1부와 부동산목록 30부를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비용
가) 수입인지 : 집행권원 1건당(근저당권 1건당) 5,000원
나) 수입증지 : 부동산 1개당 2,000원(아파트, 연립 등은 2,000원, 단독주택은 4,000원 : 법원구내에서 판매)
다) 송달료(이해관계인 수+3)×48,750원 ⇢ 법원구내에 납부하고 영수증 제출
라) 등록세 : 청구금액×0.002(교육세:등록세의 0.2 포함) ⇢ 부동산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영수증 제출
마) 경매수수료 등
ⓛ 신문공고료 : 300,000원
② 감정수수료 : 청구금액×0.0004+138,000원 [하한액:20만원, 상한액 350만원]
③ 현황수수료 및 유찰수수료 63,260원+6,000원=69,260원
④ 매각수수료
㉮ 매각대금이 100,000원에 달할 때까지는 5,000원
㉯ 매각대금이 100,000원 초과 1,000만원까지는 [(청구금액-십만원)×0.02+5,000원]
㉰ 매각대금이 1,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청구금액-1천만원)×0.015+203,000원]
㉱ 매각대금이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는 (청구금액-5,000만원)×0.01+803,000원]
㉲ 매각대금이 1억원 초과 3억원까지는 (청구금액-1억원)×0.005+1,303,000원]
㉳ 매각대금이 5억원까지 [(청구금액-3억원)×0.003+2,303,000원]
㉴ 매각대금이 5억원 이상 10억원까지는 [(청구금액-5억원)×0.002+2,903,000원]
※ 매각대금이 10억원 이상은 10억원으로 계산
★ 채무자(소유자)의 등기부상주소와 신청서상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1통
★ 최근 1개월 이내에 발행된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표지)
참조조문
1. 민집법 제80조 [강제경매신청서]
2. 민집법 제81조 [첨부서류]
3. 민집법 제79조 [집행법원]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5,000원을 붙인다.
여러 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수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한다(송민 69-1).
2. 경매비용으로서 공고료, 감정료, 경매수수료, 조사료, 유찰수수료, 송달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3.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제260조의3 제1항).
4. 경매기입등기신청 수수료로서 대법원등기수입증지 매필지당 3,000원을 납부해야 한다(등기수수료규 제5조의 2).
5. 집행사건부(타경)에 등재한다.
6. 가압류등기를 한 후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전소유자이다. 그러므로 가압류등기 후에 취득한 소유자는 강제경매신청서에 표시할 필요는 없다. 실무에서는 “채무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소유자”란에 현소유자를 “제3취득자”라고 표시하고 있다(실무집행Ⅱ.P.20).
7. 원금과 이자를 청구했을 때에는 원금만이 과세표준액이 된다(실무집행Ⅱ.P.52).
이해관계인 목록
참조조문
민집법 제90조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참고사항
법원사무관등은 경매를 진행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표를 작성하여 기록에 가철하여 사무처리에 편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상 실무에서는 신청서 접수시에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신청서 첫 장에 이해관계인 표를 작성 제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58조 [지급명령과 집행]
2. 민집규 제40조 [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
3. 민집규 제41조 [집행법원]
참고사항
1.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3×15회분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가압류등기를 한 후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압류권자가 본압류를 하는데는 가압류채무자를 그대로 표시하면 되나 실무상 제3취득자 표시를 하고 있으며 송달도 하고 있다.
3. 경매비용의 예납
(1) 감정료
(2) 신문공고료
(3) 부동산현황조사료
(4) 매각수수료
(5)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4. 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지상권을 부동산으로 취급한다는 규정은 종래의 이론을 규정화한 것으로서 신설된 규정이다.
부동산 목록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2. 동법 시행령 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8조 [양도등의 금지]
4. 파산법 제15조 [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5. 파산법 제61조 [강제집행,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6. 화의법 제40조 [강제집행, 보전처분의 금지, 중지]
7. 회사정리법 제67조 [다른 절차의 중지등]
※ 참고사항 :
경매개시결정과 그 후의 각종 최고, 등기촉탁 등에 필요한 목록은 원래 법원에서 작성해야 할 것이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실무상 경매신청시에 약 30통을 제출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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