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서식]소장 -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 참조조문 1. 민집법 제48조 [제3자이의의 소] 2. 민집법 제22조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3.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6조 [집행법상의 소] 4. 민집법 제92조 [제3자와 압류의 효력] 참고사항 1.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6조 제4호에 의하여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금액을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의 인지를 붙인다. 따라서 소유권일 때에는 그 물건의 가액, 점유권일 때에는 그 물건가액의 3분의1, 지상권일 때에는 물건가액의 2분의 1 등이다(민소인지규 제10조). 2. 민사사건부에 등재한다. 3.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강제집행개시 후 종료 전에 한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