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집법 제223조 [채권의 압류명령]
2. 민집법 제224조 [집행법원]
3. 민집법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4. 민집법 제249조 [추심의 소]
5. 민소인규 제12조 [통상의 소]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4,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신청서의 작성(편철)방법 및 접수
① 표지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표지를 작성하고,
② 인지 및 송달료 - 표지 뒷장(혹은 표지)에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4,000원(압류명령신청 2,000원+추심명령신청 2,000원)을 첩부하고, 소정의 송달료를 법원에 위치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송달료(예납ㆍ추납)납부서’를 풀로 붙인다. 납부하여야 할 송달료(현재 1회분의 송달료는 3,550원임)는 당사자 수 × 2회분으로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각 1명씩, 제3채무자가 2명이라면 4명으로 납부하여야 할 송달료는 24,160원(4명×3,550원×2회분)이 된다.
③ 당사자 표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의 당사자 표시는 채권자와 채무자, 제3채무자로 표시한다. 채권자 등의 이름이나 법인의 명칭 등을 기재하고, 이름 뒤에 괄호로 기재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그 다음으로 주소를, 법인의 명칭 뒤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주소와 대표이사나 대표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당사자가 무능력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표시하면 된다.
개인이 작성할 경우에는 법원에서의 소송서류 등의 송달을 위하여 채권자의 연락처(전화 또는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청구채권의 표시 - 그 다음으로 청구채권의 표시(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날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기재한다. 청구표시 채권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는 집행권원, 즉 집행력 있는 판결서의 정본, 조정조서의 정본, 인낙조서의 정본, 화해조서의 정본, 지급명령의 정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정본,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정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의 정본(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 등이다.
⑤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수액 - 실무에서는 통상적으로 ‘별지목록기재와 같습니다.’로 기재하고, 당사자 수에 2통을 더 작성하여 신청서의 끝에 편철된 별지목록에 클립 등으로 고정하면 된다.
⑥ 신청취지 - 그 다음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취지를 기재하는데 이는 통상 법원의 주문에 해당하고, 대부분 정형화 되어 있다.
⑦ 신청이유 - 그 다음으로 신청이유를 간단ㆍ명료하게 알아보기 쉽게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통상 청구채권표시(압류 할 내용)의 집행권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⑨ 첨부서류 - ④항 기재의 집행권원 등을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 당사자가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⑨ 완성 - 그 다음으로 아래 우측 여백(중간정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한 연월일(제출할 연월일)을 기재하고, 채권자의 이름을 기재한 후 좌측 하단 여백에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 명을 기재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는 완성된다. 만약 채권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을 기재하고, 그 대표자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⑩ 접수 - 위 ①에서 ⑨까지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에 채권자의 도장으로 간인(신청서의 사이와 사이를 연결하여 도장으로 날인하는 것)하여 법원 민사신청과 집행계 혹은 접수계에 접수한다.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