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절차상 유의사항
➊ 준비사항(서류)
1. 채권의 원인증서 사본(예:매매계약서 등)
2. 부동산등기부등본
3. 개인일 경우:주민등록등(초)본
4. 법인일 경우:회사등기부등본
➋ 문서작성
1. 기재사항 : 가처분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청구채권(피보전권리)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제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여부를 하여야 한다.
2.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연락처 :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기재할 것.
* 채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와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부상 주소를 반드시 병기하여야 한다.
3. 피보전권리 표시 : 매매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과 같이 피보전권리의 요지를 적는다.
4. 가처분할 부동산의 표시 : 가처분할 목적물을 특정함(실무상 별지목록으로 하며 5부를 제출)
5. 부동산 가액의 표시 : 담보제공명령의 자료가 되므로 공시가격이나 매매대금 등을 기재하되 소송물가격과 다르므로 100분의 30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➌ 제출법원
가처분할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8조)
➍ 비용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위한 가처분이므로 본안소송에 붙여야 할 인지액의 2분의1을 붙이되 인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0만원을 붙인다(민소등인지법 제9조제2항 단서)
2.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3회분 납부
➎ 접수
1. 인지 첨부 : 인지는 1만원인 경우에는 법원구내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표지 적당한 곳에 붙이면 되나 1만원 이상일 때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인지규칙 제28조)현금으로 납부(동규칙 제27조제1항)하고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확인서(동규칙 제29조제1항)를 신청서와 같이 제출한다.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인지법 제2조제2항).
2. 송달료납부서 첩부 : 송달료수납은행(법원 내 신한은행, 농협 등)에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법원제출)
다만, 온라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법원에서는 우표를 구입하여 제출.
3. 관할법원에 제출하기 : 주로 법원의 민사신청과에서 담당하나, 종합접수실이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종합접수실 접수계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➏ 담보제공
가처분신청 후 공탁명령수령
1. 현금공탁인 경우 : 공탁서 작성, 공탁금 납부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개인)
2) 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2. 보증보험으로 하는 경우 :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준비서류 1) 가처분신청서 사본
2) 주민등록초(등)본(개인)/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공탁명령등본
4) 도장
3. 공탁서 사본, 보증보험증권 법원에 제출
➐ 가처분결정 후 집행
1. 채권자는 가처분결정문 2부(채무자 송달분)를 수령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해야 한다.
2. 가처분결정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집행위임을 해야 한다.
1. 민집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2. 민집법 제301조 [가압류절차의 준용]
3. 민집규 제18조 [집행비용의 예납 등]
4. 민소규 제2조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5. 민소규 제4조 [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소등인지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10,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납부한다.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