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절차상 유의사항
➊ 준비사항(서류)
1. 채권의 원인증서 사본(예:매매계약서 등)
2. 부동산등기부등본
3. 개인일 경우:주민등록등(초)본
4. 법인일 경우:회사등기부등본
➋ 문서작성
1. 기재사항 : 가처분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청구채권(피보전권리)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제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여부를 하여야 한다.
2.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연락처 :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기재할 것.
* 채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와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부상 주소를 반드시 병기하여야 한다.
3. 피보전권리 표시 : 매매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과 같이 피보전권리의 요지를 적는다.
4. 가처분할 부동산의 표시 : 가처분할 목적물을 특정함(실무상 별지목록으로 하며 5부를 제출)
5. 부동산 가액의 표시 : 담보제공명령의 자료가 되므로 공시가격이나 매매대금 등을 기재하되 소송물가격과 다르므로 100분의 30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➌ 제출법원
가처분할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8조)
➍ 비용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위한 가처분이므로 본안소송에 붙여야 할 인지액의 2분의1을 붙이되 인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0만원을 붙인다(민소등인지법 제9조제2항 단서)
2.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3회분 납부
➎ 접수
1. 인지 첨부 : 인지는 1만원인 경우에는 법원구내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표지 적당한 곳에 붙이면 되나 1만원 이상일 때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인지규칙 제28조)현금으로 납부(동규칙 제27조제1항)하고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확인서(동규칙 제29조제1항)를 신청서와 같이 제출한다.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인지법 제2조제2항).
2. 송달료납부서 첩부 : 송달료수납은행(법원 내 신한은행, 농협 등)에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법원제출)
다만, 온라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법원에서는 우표를 구입하여 제출.
3. 관할법원에 제출하기 : 주로 법원의 민사신청과에서 담당하나, 종합접수실이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종합접수실 접수계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➏ 담보제공
가처분신청 후 공탁명령수령
1. 현금공탁인 경우 : 공탁서 작성, 공탁금 납부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개인)
2) 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2. 보증보험으로 하는 경우 :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준비서류 1) 가처분신청서 사본
2) 주민등록초(등)본(개인)/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공탁명령등본
4) 도장
3. 공탁서 사본, 보증보험증권 법원에 제출
➐ 가처분결정 후 집행
1. 채권자는 가처분결정문 2부(채무자 송달분)를 수령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해야 한다.
2. 가처분결정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집행위임을 해야 한다.
1. 민집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2. 민집법 제301조 [가압류절차의 준용]
3. 민집규 제18조 [집행비용의 예납 등]
4. 민소규 제2조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5. 민소규 제4조 [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소등인지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10,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납부한다.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8. 11. 19. 98다24105)
가등기의 터잡은 본등기 금지의 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대판 1978. 10. 14. 자 78마282)
가등기는 후일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 본등기의 효력을 소급시켜 가등기를 한 때에 본등기를 한것과 같은 순위를 확보케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따름이고 가등기에 의하여 어떤 특별한 권리를 취득케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판 1972. 6. 2. 자 72마399)
[1]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이 허용되기 위하여 수익자등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 최소소송에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지히 곤란한 경우'의 의미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복구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 바, 원래 채권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이므로, 그 가액배상의 의무는 목적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성립하고, 그 외에 그와같이 불가능하게 된 데에 상대방인 수익자등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불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3] 민사소송법 제113조, 제475조 제3항, 제720조
"주" 민사소송법 제113조는 민사집행법 제123조
민사소송법 제475조는 민사집행법 제502조
민사소송법 제720조는 민사집행법 제307조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