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참조조문 1. 민소법 제469조 [지급명령의 송달] 2. 민소법 제470조 [이의신청의 효력] 3. 민소법 제472조 [소송으로의 이행] 4. 민소법 제474조 [지급명령의 확정]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0조에 의하여 5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