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① 제목 ; 신탁원부는 표제부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제부에 기재되는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은 신탁조항이 아니므로, 신탁조항과 별도의 서식을 마련하여 그 제목을 구체적으로 붙였으며, 따라서 이 신탁조항변경의 경우도 제목을 「신탁목적변경」 등으로 구체적으로 붙일 수 있다(사견).
② 동의 ; 제출된 신탁원부의 신탁조항에 수익자의 변경권이 위탁자와 수탁자에게 유보되었다면 종전 수익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므로(선례7권401항[1]), 계약자에 수익자가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③ 수임인이 계약 ; 위탁자가 신탁조항변경권을 정에게 위임한 경우는, 변경계약의 당사자가 위탁자 대신 정이 된다(선례7권396항[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