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① 신탁원부 ; 수익자는 등기부의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신탁원부의 기재사항으로서(부등법123조1항1호), 수익자가 경질되면 수탁자의 신청으로 신탁원부에 변경등기하게 된다(부등법128조 본문).
② 동의 ; 제출된 신탁원부의 신탁조항에 수익자의 변경권이 위탁자와 수탁자에게 유보되었다면, 종전 수익자의 동의(승낙)가 필요없다(선례7권401항[1]).
③ 수임인이 계약 ; 위탁자가 수익자변경권을 정에게 위임한 경우는, 변경계약의 당사자가 위탁자대신 정이 된다(선례7권396항[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