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2. 내용증명의 활용
내용증명은 일반 우편과는 달리 어떤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고, 이를 수신인이 받았다는 사실까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우편물입니다.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내용증명을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체국에서 이를 다시 받아 보는 것이 가능할만큼 내용증명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를 공적으로 기록해주기 때문에 언제나 유용하게 쓰이는데,
실무상으로는 채무의 이행 독촉, 손해배상 청구 통지, 전세금의 반환청구, 계약의 해지통보, 대여금 반환 독촉등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 또는 답변을 할 때등 개인 또는 법인 사이의 권리나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3. 내용증명의 효력을 이야기 하자면,
첫째, 채무자 또는 분쟁의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점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 법적절차를 강구 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발송함으로서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어떠한 독촉이나, 어떤 내용을 고지 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사실에 대한 증거가 남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하여 서로간에 주장하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남겨두시면 차후 법적인 다툼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좋은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추후 소송을 대비하여 증거보전의 효력을 갖는 것이 이 내용증명입니다.
셋째, 법적인 다툼에서의 정상자료로 활용된다는 점.
법률상 각종의 최고, 승인, 위임의 해제, 취소 등 권리 의무의 변경 등으로 후일 당사자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이나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4.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나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추후에 발생할 법률문제를 대비하여 가능한 한 정확한 법률용어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 간결하면서도 확실한 의사전달이 있도록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5. 대리인 작성 - 보다 강력한 활용 방법
상대방을 압박·독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전문가등 대리인 이름으로 발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컨대,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를 갚지 않을 때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도 상대방이 그냥 무시해 버릴 수 있겠지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이름으로 법리에 입각하여 작성하여 발송하게 되면, 이를 받게 되는 상대방도 더 이상 잘못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거나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데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 내용증명 서식의 활용 ∴
그렇다면 이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 첨부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존에 법률실무에서 활용하였던 내용증명 서식을 다운받아 참고해보시고,
이를 적절히 편집/수정함으로 작성해 보세요.
- 또는, 직접 작성하기 어렵거나, 또는 법무법인 명의로 발송하는 대리인 작성을 원하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2-3476-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