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민소인규 제12조 [통상의 소]
통상의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확인의 소(소극적확인의 소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증서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기타의 증서인 경우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3.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4.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5.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가. 소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나.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또는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다. 점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라.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의 경우에는 목적물건의 가액
6. 상린관계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7.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8. 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9.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10.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규정된 소에 있어서는 그 소로써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참고사항
1. 소송물가격은 90,882,476원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90,882,476원이다.
2.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납부한다.
3. 민사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4.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한다.
5. 소장제출에 있어 점검사항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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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시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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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물인 특정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법률상의 주장
•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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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의 특징
・채권:발생원인과 금액 명시
・불법행위:사고일시, 장소,
원인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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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