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3절 부동산에관한청구의소>2관 근저당권에관한청구의소]소장 - 근저당설정등기회복등기청구(원인무효)의 소 참조조문 1. 민소인규 제8조 [소가산정의 방법등] 2. 민소인규 제13조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참고사항 1. 소송물 가격은 근저당권의 최고액 40억 원의 2분의 1인 20억 원이 된다. 2. 민사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납부한다. 4. 소장제출에 있어 점검사항 요건사실 주요서증 • 원고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 • 말소원인이 없거나, 무효, 취소된 사실 • 피고는 회복등기의무자 • 말소등기 후 이해관계 있는 제3자→피고 등기부등본 형사판결, 취소통지서 등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