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소인규 제8조 [소가산정의 방법등]
2. 민소인규 제13조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참고사항
1. 인지는 등기원인의 무효에 의한 말소의 주장이므로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3조 제4호 나.에 의하여 채권최고액의 2분의 1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인지를 붙인다.
2.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납부한다.
3. 민사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4.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한다.
5. 소장제출에 있어 점검사항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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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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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소유인 사실
•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친 사실
• 원인서류의 위조
원인의 무효, 취소, 해제 등
• (후/실효) 피담보채무의 변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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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원인서류
해지통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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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피담보채무의 소멸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상대방(=양수인)
[2] 근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과 함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1]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며,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 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 적격이 없으며, 근저당권의 이전이 전부명령 확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0. 4. 11. 2000다5640)
참조조문 : [1]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의2 / [2] 민사소송법 제2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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