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소인규 제8조 [소가산정의 방법등]
2. 민소인규 제13조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참고사항
1. 등기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말소이므로 경우이므로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이 소송물 값이 된다.
2. 소장은 상대방에 송달하여야하므로 피고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해야 하나 본건의 경우에는 예고등기촉탁을 해야 하므로 예고등기촉탁에 필요한 부본 2통을 더 제출해야 한다.
3. 민사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4. 소송목적물의 값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토지 건물에 관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공지시가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첨부한다(민소인규 제8조 제2항).
5. 소장제출에 있어 점검사항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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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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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소유인 사실
•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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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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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고등기는 비과세이므로 등록세를 징수하거나 그 외의 영수증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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