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편 판결의확정및집행정지]주문증명원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2조 및 재판기록열람등수수료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5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 본건은 필요 없으나 참고로 예시한 것이다. [예규] 강제집행정지신청에 있어서 주문증명 등의 첨부여부(송일 91-9)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