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1. 채권자(원고)가 채무자(피고)의 가집행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보증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아 대위담보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담보권리자인 채권자(원고)의 동의서, 인감증명, 항고권포기서를 징구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동일인이 단지 담보취소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지위를 겸유할 뿐이므로 담보취소신청대위자체에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동의서나 항고권포기서는 징구하지 않고 있다.
2.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을 납부한다.
판례] 담보권리자는 담보 공여자에 대신하여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집행항선고부판결의 채무명의에 의하여 채무자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담보권리자로서 담보공여자인 채무자에 대신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대판 1969.11.26 69마1062)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3조 “주 신민사소송법 제123조에 해당”
판례]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에 의하면,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피공탁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는바,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어디까지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다.(대판 2004. 11. 26. 2003다19183)
【참조조문】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현행 제12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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