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편 판결의확정및집행정지]담보취소동의서 참조조문 민소법 제125조 [담보의 취소]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 담보취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