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편 판결의확정및집행정지]담보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참조조문 1. 민소법 제501조 [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2. 민소법 제125조 [담보의 취소] 참고사항 1.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1조에 의하여 2,000원의 인지를 붙인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4.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와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늦어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신청인으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