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편 판결의확정및집행정지]강제집행정지신청서(변경의 소제기에 기한) 참조조문 1. 민소법 제501조 [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2. 민소법 제252조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3. 민소법 제500조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참고사항 1. 인지는 1,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부에 등재한다.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